52.
방염업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때의 2차 행정처분의 기준은?
①
경고(시정명령)
②
영업정지 3월
③
영업정지 6월
④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