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방재청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