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감리원 배치일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7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7일 이내, 시·도지사
④
14일 이내,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