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