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음 중 구조대원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②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조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