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도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②
복도통로 유도등을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한다.
③
계단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계단통로 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창 또는 계단창 마다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