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