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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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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른바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하여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 체결시 甲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면 乙은 이에 대한 甲의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는 그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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