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현금 ₩1,000,000을 대여(만기일: 20×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5%, 매년 말 이자지급, 유효이자율 5%)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주)세무는 (주)대한과 동 대여금에 대해 재협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n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대여금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6%) | (5%) | (6%) | |
| 1 | 0.9524 | 0.9434 | 0.9524 | 0.9434 |
| 2 | 0.9070 | 0.8900 | 1.8594 | 1.8334 |
| 3 | 0.8638 | 0.8396 | 2.7232 | 2.6730 |
| 4 | 0.8227 | 0.7921 | 3.5460 | 3.4651 |
○ 만기일: 20×5년 12월 31일로 연장
○ 표시이자율: 20×2년 초부터 5%에서 3%로 인하(매년 말 지급)
○ 20×1년 말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100,000은 (주)세무가 부담
○ 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 6%
현가계수표
①
₩20,920 감소
②
₩53,947 감소
③
₩103,947 감소
④
₩120,920 감소
⑤
₩153,947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