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④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