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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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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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