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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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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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