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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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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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