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장회사 중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제외된다.
②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