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③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대표이사나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⑤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그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