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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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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외함)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가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리라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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