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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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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이 전자등록된 회사는 제외함)

주주는 회사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는 주주는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다.
주권불소지신고에 따라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불소지신고와 함께 회사에 제출된 주권은 회사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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