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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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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에 이사는 주주명부의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그 원본은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도 회사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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