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거쳐 분리점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공정에서 기초재공품은 없고, 당기투입원가는 ₩60,500이며, 기말재공품원가는 ₩4,500이다. 부산물 C는 추가가공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품 A와 B는 추가가공하여 최종 완성된다.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의 순실현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물 C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n(주)세무가 순실현가치로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제품 A의 매출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구분 | 생산량 | 판매량 |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
|---|---|---|---|---|
| 제품 A | 2,000단위 | 1,800단위 | ₩40,000 | ₩70 |
| 제품 B | 2,500 | 2,100 | 25,000 | 30 |
| 부산물 C | 200 | 200 | - | 15 |
생산 및 판매 내역
①
₩6,880
②
₩7,600
③
₩36,120
④
₩68,400
⑤
₩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