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④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