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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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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른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소각시점에 그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적격분할을 한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분할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적격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합병차익 한도 내에 해당하여 그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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