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