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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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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시가(거래가액)보다 높은 때에는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제외)과 국외주식이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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