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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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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공무원은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통계청장에게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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