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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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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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