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甲은 2010. 1. 1.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날부터 X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乙이 2024. 2. 1. 甲을 상대로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X의 인도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만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만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준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