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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7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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