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로부터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③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乙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협력을 거부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