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생전처분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甲이 유언으로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甲이 생전처분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이 성립한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유언으로 X를 출연하여 乙을 설립하는 때에는 X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乙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