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 제공 \ 사용 | 보조부문 S1 | 보조부문 S2 | 제조부문 P1 | 제조부문 P2 |
|---|---|---|---|---|
| S1 | - | 20% | 40% | 40% |
| S2 | 20% | - | ? | ? |
| 부문원가 | ₩250,000 | ₩400,000 | ₩600,000 | ₩500,000 |
①
P1: 20%, P2: 60%
②
P1: 22.5%, P2: 57.5%
③
P1: 40%, P2: 40%
④
P1: 57.5%, P2: 22.5%
⑤
P1: 60%, P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