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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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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제공 \ 사용 보조부문 S1 보조부문 S2 제조부문 P1 제조부문 P2
S1 - 20% 40% 40%
S2 20% - ? ?
부문원가 ₩250,000 ₩400,000 ₩600,000 ₩500,000
P1: 20%, P2: 60%
P1: 22.5%, P2: 57.5%
P1: 40%, P2: 40%
P1: 57.5%, P2: 22.5%
P1: 60%, P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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