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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16.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분 20×1.4.1. 20×1.11.1. 20×2.2.1. 20×2.7.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30,000 ₩20,000 ₩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특정차입금A ₩90,000 20×1.4.1.∼20×2.10.31. 3%
일반차입금B 60,000 20×1.5.1.∼20×2.8.30. 5%
일반차입금C 30,000 20×1.9.1.∼20×2.4.30. 10%
공사대금 지출액
차입금 내역
20×1년: ₩3,075, 20×2년: ₩5,250
20×1년: ₩3,075, 20×2년: ₩5,550
20×1년: ₩4,875, 20×2년: ₩4,875
20×1년: ₩4,875, 20×2년: ₩5,250
20×1년: ₩4,875, 20×2년: ₩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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