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②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다.
③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