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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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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다.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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