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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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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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