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 구분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
|---|---|---|
| 재고자산 | ₩1,100 | ₩1,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00 | 1,000 |
|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 1,200 | 1,000 |
|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 3,400 | 3,000 |
| 영업권 | 1,000 | 1,000 |
| 합 계 | ₩8,000 | ₩7,000 |
①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②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③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④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⑤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