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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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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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