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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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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합명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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