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합자회사는 남아 있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 1인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계속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전의 회사는 해산등기를, 변경후의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