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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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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립등기사항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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