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①
집중투표청구권
②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제기권
③
청산인해임청구권
④
해산판결청구권
⑤
주주총회소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