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①
타인 소유의 주권을 보관중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행된 주권을 양수한 자
③
제권판결 선고 이후에 분실된 그 주권을 양수한 자
④
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⑤
위조된 주권을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