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분 | 20×1.4.1. | 20×1.11.1. | 20×2.2.1. | 20×2.7.1. |
|---|---|---|---|---|
| 공사대금 지출액 | ₩100,000 | ₩30,000 | ₩20,000 | ₩20,000 |
|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이자율 | |
| 특정차입금A | ₩90,000 | 20×1.4.1.∼20×2.10.31. | 3% | |
| 일반차입금B | 60,000 | 20×1.5.1.∼20×2.8.30. | 5% | |
| 일반차입금C | 30,000 | 20×1.9.1.∼20×2.4.30. | 10% |
공사대금 지출액
차입금 내역
①
20×1년: ₩3,075, 20×2년: ₩5,250
②
20×1년: ₩3,075, 20×2년: ₩5,550
③
20×1년: ₩4,875, 20×2년: ₩4,875
④
20×1년: ₩4,875, 20×2년: ₩5,250
⑤
20×1년: ₩4,875, 20×2년: ₩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