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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주 | 보유주식수 |
|---|---|
| (주)A(자기주식) | 20,000주 |
| (주)B | 30,000주 |
| (주)C | 40,000주 |
| (주)D | 10,000주 |
(1) 무상증자 직전 (주)A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 주당 5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무상증자 직전의 (주)A의 주주구성
①
(주)B: 714,286원, (주)C: 952,381원, (주)D: 238,096원
②
(주)B: 1,714,286원, (주)C: 1,952,381원, (주)D: 1,238,096원
③
(주)B: 2,000,000원, (주)C: 3,000,000원, (주)D: 1,000,000원
④
(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⑤
(주)B: 4,000,000원, (주)C: 5,000,000원, (주)D: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