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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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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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