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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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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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