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