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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9.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세무가 20×1년 11월 초 고객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단,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주)세무는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고객이 (주)세무의 상호를 사용하고 제품을 판매할 권리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세무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대가로 고객의 월 매출액 중 3%(변동대가)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다음달 15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주)세무는 설비가 인도되는 시점에 설비의 대가로 ₩1,500,000(고정대가)을 받기로 하였다.
계약과 동시에 설비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으며, 고객의 20×1년 11월과 12월의 매출액은 각각 ₩7,000,000과 ₩8,000,000이다.
₩210,000
₩450,000
₩500,000
₩1,710,000
₩1,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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