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