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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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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1) 음식점업의 공급대가는 7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은 30,000,000원이다.
(2) 면세농수산물 구입액은 4,360,000원이며, 모두 계산서 수취분이다.
(3) 식기 등 조리용품 구입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주방 설비 11,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원 포함)을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2023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은 없다.
(6)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35,000원
150,000원
300,000원
495,000원
5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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