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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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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사용재화(기계C) 계
20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12,000,000원
구분 매입세액 비고
과세사업 6,000,000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 4,000,000원
공통사용재화 7,500,000원 기계B 4,500,000원\n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 17,500,000원
(1) 공급가액
(2) 매입세액
① 9,700,000원
② 9,800,000원
③ 10,200,000원
④ 10,300,000원
⑤ 10,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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