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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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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보 기>
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ㄷ. 3년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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