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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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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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