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