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