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는 필요없다.
②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③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음을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④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