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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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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한다.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는 액면미달 발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액면미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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