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상법상 甲회사, 乙회사 그리고 丙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회사는 모두 비상장주식회사임)
①
甲회사가 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식의 발행총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甲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6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乙회사가 丙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乙회사는 언제든지 甲회사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회사가 乙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완전모회사가 되었다면,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월내에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甲회사가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 신주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주권이 무효가 되어도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