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공통사용재화(기계C) | 계 |
|---|---|---|---|
| 200,000,000원 | 100,000,000원 | 12,000,000원 | 312,000,000원 |
| 구분 | 매입세액 | 비고 | |
| 과세사업 | 6,000,000원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 |
| 면세사업 | 4,000,000원 | ||
| 공통사용재화 | 7,500,000원 | 기계B 4,500,000원\n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 |
| 계 | 17,500,000원 |
(1) 공급가액
(2) 매입세액
①
9,700,000원
②
9,800,000원
③
10,200,000원
④
10,300,000원
⑤
10,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