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③
손금불산입액으로 산정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의 범위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과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④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와 할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초과차입금적수에 가중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한다.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